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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근무자 신체검사 기준
작성자: 조병철 날짜: 2008.02.25 조회수: 11065
신체1급 기준을 적어놧는데...
아래검사들이 가능할까요?
비용도 알려주시고 특별히 검사안해도 될것들은
제외시켜주시고요.
부탁드려요

밑에있는 기준들은 저렇게 되면 안된다는 뜻이에요


-안구 및 안부속기-
가. 안검(Lids)
(1) 시력장애를 야기하거나 정상적인 안검 기능에 손상을 주는 모든 상태
(2) 첩모난생(Ingrowing of eyelashes)
(3) 안검이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안구를 노출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경우
(4) 경증 이상의 만성 안검염(Blepharitis)
(5) 안검의 광범위한 반흔
(6) 양측 안검의 상호 유착 또는 안검과 결막과의 유착
(7) 안검경련(Blepharospasm)
(8)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안검하수(Ptosis)
(9) 안검내반(Entropion) 혹은 외반(Ectropion)
(10) 토안(Lagophthalmos)
(11) 무증상이고 비진행성인 양성 병변을 제외한 안검의 증식이나 종양
단, 치료 가능한 안검의 초기 편평 상피 세포암은 제외
(12) 급성 혹은 만성 누낭염(Dacryocystitis)
(13) 유루(Epiphora) 및 비루관폐쇄

나. 결막(Conjunctiva)
(1) 급성 결막염 (단, 완전 회복된 경우는 불합격 기준에서 제외)
(2) 만성 결막염(Vernal catarrh 포함)
(3) 활동성 트라코마(Trachoma)
단, 반흔없이 치료된 경우는 불합격조건에서 제외
(4) 결막 건조증(Xerophthalmia)
(5) 진행성 또는 굴절이상을 포함한 시력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익상편으로 각막침범이 1㎜이상인 경우 또는 3차 수술 후 재발한 경우

다. 각막(Cornea)
(1) 급성 또는 만성 각막염(Keratitis) 및 병력
(2) 모든 종류의 각막궤양 및 재발성 각막궤양 또는 반복각막진무름의 병력
(3) 진행성이거나 시력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각막혼탁이나 각막의 신생혈관
(4) 원추각막(Keratoconus)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각막 이영양증
다만, 공중근무 II, III급에 한하여
① 공교 11-21에 규정된 시기능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② 질환 특성에 따라 비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및 합병증이 없어야 하고
③ 질환의 특징적 증상 및 징후 또는 병변의 위치, 형태 및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발생가능한 정상적인 시기능의 장애요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불합격조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때 원추각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각막이영양증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확진 및 추적관찰(질환의 특징적 증상 및 징후, 동반된 부작용 및 합병증, 시기능 평가 등을 포함) 등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지정하며 또한 항공우주의료원(또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각막 성형 또는 LASIK, LASEK, PRK, 각막이식, 드림렌즈 등을 포함하여 각막의 굴절력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시술 및 처치 또는 그 병력
(6) 외상성 각막열상의 병력
단, 시력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비진행성인 경우는 제외

라. 포도막(Uveal tract)
(1) 급성, 만성, 또는 재발성 포도막염
단, 치유된 외상성 홍채염은 제외

마. 망막(Retina)/유리체(Vitreous)
(1) 망막박리(Retinal detachment) 및 병력
(2) 망막변성(Retinal degeneration)
retinoschisis, 모든 종류의 망막색소변성 및 황반변성, 황반 cyst, 황반열공 등을 포함
(3) 망막염 또는 맥락망막염 및 병력
단, 재발 가능성이 낮고, 시력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완치된 일회성의 병력은 제외
(5) 혈관종증, phakomatosis, 망막낭 및 시력에 변화를 주는 다른 선천성 유전적 질환
(6) 망막출혈, 망막 삼출물 혹은 망막혈관의 장애
(7) 시력저하를 야기하는 초자체 혼탁 혹은 장애

바. 시신경(Optic nerve)
(1) 모든 종류의 시신경염 및 병력
(2) 울혈유두(Papilledema)
(3) 시신경 위축 및 시신경 창백(Optic pallor)
(4) 시신경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시신경계의 선천성 유전성 질환
(5) 시신경염의 기왕력

사. 수정체(Lens)
(1) 무수정체안(Aphakia) 및 위수정체안(Pseudophakia)
단, 공중근무 II, III급의 위수정체안은 시력기준에 미달되지 않으면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부분 또는 완전 수정체 탈구(Lens dislocation)
(3) 시력장애를 초래하거나 진행성인 백내장(Cataract) 및 후발 백내장(After cataract)

아. 기 타
(1) 심한 안정피로(Asthenopia)
(2) 안구 및 안와종양
(3) 일측 또는 양측 안구돌출증(Exophthalmos)
(4) 안구진탕(Nystagmus)
(5) 복시(Diplopia)
(6) 시야결손
(7) 생리학적 anisocoria를 제외한 비정상적인 동공 및 정상 동공반사 소실
(8) 안내 이물(Intraocular foreign body)
(9) 안구결손
(10) 무안구증 혹은 소안구증
(11) 기타 시각기능에 장애를 주는 안구 또는 안부속기의 외상성, 기질적, 선천적 이상
(12) 종양(종양 및 악성질환 참조)

-굴절-
가. 어떠한 경선에서나 +2.25 또는 -1.75 D 이상의 굴절 이상
나. 1.75 D 이상의 난시
다. 2.00 D 이상의 부동시
라. 각막의 굴절력을 변화시키기 위한 각막 굴절술의 병력
마. 정확한 굴절률 검사를 위하여 검사 받기 3개월 내에 필요로 또는 임의로 Hard contact Lens를 착용하거나 검사 받기 1개월 내에 soft contact lens를 착용하는 것은 금지함

-원거리시력-
가. 나안시력 : 20/50 이하
나. 교정시력 : 20/20 미만

-근거리시력-
가. 나안시력 : 20/20 미만

-시야-
가. 어느 방향에서나 중심 30도 이내의 시야 위축
나. 생리적 암점을 제외한 모든 암점

-색신-
가. 가성 동색표(pseudoisochromatic plate)에서 14개중 5개 이상을 읽지 못하는 경우
나. VTS-CTT에서 최소 50점 이하일 때

-야간시력-
가. 선천성 야맹증
나. 기타 질환에 의한 야간 시력 저하

-심경각 및 입체시-
가. VTA-ND 검사에서 B, C 또는 D표에서 한개 이상 못 읽는 경우
나. Titmus fly test에서 400초 미만인 경우

-사위및 사시-
가. 내사위가 10 PD 이상인 경우
나. 외사위가 6 PD 이상인 경우
다. 상사위가 1.5 PD 이상인 경우
라. 미세사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사시
마. 폭주근점(Point of convergence)이 100mm 이상인 경우
바. 사시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전문과 비행군의관에 의한 안구운동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판정함.

-복시 및 억제-
가. 적렌즈 검사, 워쓰 4점 검사 등에서 복시 또는 억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조절력-
연령별 최저기준치 미만인경우

-안압-
가. 안압이 30㎜Hg 이상인 경우
나. 충분한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시행한 검사 상 안압이 22㎜Hg 이상이고 30㎜Hg 미만인 경우
다. 안압상승으로 인한 시신경 유두, 시야 등의 이차적 변화가 있는 경우
라. 안압은 정상이나 특징적인 녹내장성 시신경유두함몰과 시야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
마. 양안의 압력차가 4mmHg 이상인 경우




문안과 의 답변입니다.



위에 나열하신 검사항목들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가능하겠습니다.
항목들이 세분화되어 있지만 검사기기들의 중복되어짐으로 실지로는 10여가지 검사만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검사비는 보험적용되어 2만원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나오시면 검사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